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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숨도 쉬지 말라?"

주민발의안 409, 직장,운전면허 각종 정부 혜택 '거부'
12월까지 22만 5000명 서명받으면 내년 법안 상정가능

워싱턴주 불법 체류자들에게 직장,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을 주지말자는 강력한 반이민 주민발의안 'I-409'가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409는 워싱턴주 운전면허 신청자는 반드시 합법적 신분상태(proof of citizenship)임을 증명해야 하고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 거주자 임을 밝혀야 하며(14세 이상 해당, 응급치료는 제외) 경찰 공무원 포함 모든 공무원은 이민국의 단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합법신분'인지를 확인하기위한 불체자 신원확인 절차(E-Verify)를 공기업, 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위반시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강력한 내용도 포함됐다. 심지어는 시애틀과 킹카운티를 '불체자 보호 금지지역'으로 선포해 불체자가 보호받지 못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상정안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리조나주에서 통과된 주민 발의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아리조나주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상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단체 '미니트먼 시민 방위군'의 홀 와시번은 25일 "미국내 각 주에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라며 "워싱턴주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I-409지지단체들은 2004년 워싱턴주에서 불체자들에게 지원한 의료비용만 1억 3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주감사실 자료를 인용해 I-409서명 지지운동을 하고 있다. I-409는 12월까지 22만 4880명 분의 서명을 모으면 내년 회기에 법안 상정이 가능하다.
I-409를 반대하는 워싱턴주 인권단체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민자 옹호기관 어번 '세인트 매튜스 교회'의 다이앤 에이드씨는 이와관련 "I-409는 몰인정하고 현실성없는 상정안"이라며 "이러한 가혹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권옹호단체들은 이민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또다른 움직임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워싱턴주의 친이민적인 성향 I-409가 내포하고 있는 강력한 독소조항 등으로 인해 이 법안이 충분한 서명을 받기 힘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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