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이탈신고 57% 감소
SF총영사관 관할서 121건
5일 SF총영사관(총영사 박준용)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까지 접수된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는 121건으로 전년보다 약 57% 감소했다. .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해 5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앞두고 이미 작년 1분기에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가 상대적으로 몰렸기 떄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는 총 282건이었다.
지난달 29일까지 복수국적 이탈신고를 한 2001년생 남성은 부족한 서류를 3개월 안에 보충해야 한다.
신고기간을 놓친 남성과 복수국적 여성은 만 22세 전 '외국국적 불행사서약'만 하면 한국 단기방문(1년 183일 미만)도 가능하다. 다만 이탈신고를 놓친 남성은 37세까지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한다.
한편 총영사관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이후 월 평균 국적이탈 신고건수는 35건 내외였다고 밝혔다.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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