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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상속과 증여 세미나 강연중인 월터 최 변호사 |
지난 3일 한국자산 관리 및 미국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세미나가 서니베일 도메인 호텔에서 진행됐다. 한국의 법무법인 에스앤(SN) 송영욱 변호사는 한인들의 법률 분쟁을 변호하면서 경험했던 상속, 명의신탁, 임대, 매매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세금과 벌금으로 자산의 50%가 없어졌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최악의 상황이지만 잘못된 한국법의 해석과 관리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의 법률용어 해석에서 매우 신중해야함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이어서 미국에서의 상속과 증여에 관련해서는 월터 최 변호사가 강연했다. 특히 상속법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최 변호사는 “상속법에서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점으로 한국법은 유류분 제도”라며 “상속 재산 중 상속받은 사람이 다른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한 부분이 보장돼 있다. 하지만 미국법은 피상속인이 리빙트러스트 설립으로 자신이 정한 사람에게 계약에 의해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개별 상담을 위해 이튿날까지 일정이 진행됐다. 월터 최 변호사는 매월 정기적인 샌호세 방문으로 지속적인 법률 상담할 예정이다. 문의: 213-50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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