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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라이센스 미취득시 벌금 300달러

새크라멘토 시 관할내 약 250,000 마리의 애완 동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13% 만이 적정 애완동물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당국은 여러 홍보를 통해 법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동물 소유자들 대부분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생식 기능을 잃게 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개나 고양이는 라이센스 취득비가 1년에 75달러이며 다른 경우는 개가 20달러,고양이는 10달러이다.

이와 관련해 새크라멘토시는 지난해 여름부터 애완동물들의 예방 접종 기록을 사용하고 있으며 라이센스가 없는 동물 소유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해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



시의 동물 보호 서비스 관계자는 “편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30일간의 유예 기간 후,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며“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 당국의 이같은 조치로 라이센스 취득관련 수입료는 전년 대비 176,000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홍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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