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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영주권자, 추방까지 엄벌 직면

새 처벌법12월18일 발효 --- 최고 징역형 10년

연방이민성 “음주,대마초 운전은 절대 금물” 경고

오는 앞으로 음주운전혐의로 유죄를 확정받는 영주권자는 징역형에 더해 추방까지 이르는 엄벌에 직면하게 된다.


연방자유당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조치와 연관해 개정된 음주-마약운전 처벌법이 오는 12월 18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파티와 망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 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최고 실형을 이전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로 늘린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가 현행 이민법상 추방 대상인 ‘중범죄’로 분류된다. 이와관련, 연방이민성은 최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음주 또는 대마초 운전으로 적발돼 중형을 언도받는 영주권자, 유학생, 국내 임시 취업 외국인등 비시민권자들은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마초 불법 재배및 유통행위에 연루된 경우는 최고 징역 14년형에 처해지며 비시민권자는 역시 추방 대상에 포함된다. 이민성은 “영주권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유학생과 방문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체류가 금지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특히 모국에서 대마초와 연루된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캐나다 유학및 입국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성의 매디유 제네스트 대변인은 “이 법의 내용을 주지해 절대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며“이를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상황에 처하게 될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변호사협회는 이 법안 발효에 앞서 아메드 후센 이민장관에 서한을 보내 “추방령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며 법적용 과정에서 유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이에대해 후세 장관은 “영주권자들이 자격을 잃게되는 극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조계는 이번 개정법안에 따른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의 로르네 왈드맨 이민전문 변호사 는 “새 법은 영주권자로 살고있는 이민자들에게 충격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며“첫 위반자도 추방령에 처해지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이민법은 비시민권자가 범법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아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을 경우 거주및 재입국 금지대상으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법 규정엔 징역 6개월 이상도 이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돼있다.


왈드맨 변호사는 “단한차례 실수로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쫒겨나는 상황은 가혹한 것”이라며“앞으로 법원과 검찰이 개정법은 얼마만큼 엄격히 적용할지 지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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