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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청이민 ‘공평성’ 논란 가열

연방정부, 소송 제기 70여명에 ‘취하 조건’ 스폰서 자격인정


이민변호사들 “또 다른 소송 줄 이을 것”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이민프로그램(PGP)에 따라 지난 1월 실시된 온라인 스폰서 신청 접수를 둘러싼 ‘공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국영 CBC방송에 따르면 1월28일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스폰서 신청 과정에서 접수에 실패한 스폰서 희망자들이 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접수가 시작된지 9분만에 마감돼 입력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는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 이와관련, 최근 연방정부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 70여명에게 추가로 스폰서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BC방송은 “소송을 맡은 변호인들이 정부와 비공개 합의에 따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침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스폰서 희망자들을 대신해 온라인 접수에 참여한 다른 이민 변호사들은 “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소송을 못한 탈락자들에게 불공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변호사 마리 키오크는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탈락자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이라며”정부는 접수절차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위해 서둘러 이같이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이민성은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프로그램의 정원을 2만명으로 책정했으며 1월 접수과정에 스폰서 희망자 10만여명이 몰렸다.


이민성 관계자는 “접수 시작부터 엄청나게 몰려 어쩔수 없이 바로 마감했다”며 “이번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 변호사 론 왈드맨은 “이번 합의는 정부가 온라인 접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절차를 개선해 모든 스폰서 희망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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