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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보다 이민자 차별해소가 우선


온주 노동계-전문가들 지적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근로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노동법 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앞서 소수 이민계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온주 노동연맹의 크리스 버클리 회장과 동남아시아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에비 고씨 는 “온타리오 노동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소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에서 오는 불평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유색인종들은 승진, 임금, 구직 등 대부분의 문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임금의 화이트 칼라 직종일수록 소수 이민자들의 실업률이 높으며 대부분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온주 사회전역에 높은 빈곤율, 건강문제, 저급한 주거환경에서의 생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식당 서버, 보육사, 캐쉬어 등의 20가지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백인들이 1불을 벌어들이는 동안 81센트를 받는 등 임금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민자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개비와 중개료 등을 착취하는 직업알선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폐쇄, 노동조합의 가입을 보다 간소화하는 방법 등이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색인종의 조합 가입율은 고작 30%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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