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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이민, 갈수록 인기상승


주정부이민에도 신청자 포함

캐나다의 급행이민제도(Express Entry)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들어 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받은 이민희망자가 2만4천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지난 24일 실시된 심사에서 3천7백여명이 최저 통과점수(CRS)인 441점을 초과하며 이민 기회를 부여받았다.

학력과 연령 등을 기준한 통과점수는 지난해 부터 낮아져 신청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일례로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신청자도 나이와 영어 점수만으로도 441점을 무난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20대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국내 경험과 상관없이 일단 4백점 대를 확보할 수 있다.

또 각주 정부가 자체 이민선발제도(PNP)를 운영하며 급행이민제도 신청자들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이민의 지름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관련, 토론토 이민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코헨은 “이번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했어도 명단에 계속 남게 된다”며 “주정부의 PNP를 거쳐 이민에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캐나다 이민을 고심하고 있는 경우는 우선 급행제도에 신청부터 해 놓아야 한다”며 “올해는 최종 정원이 지금까지 인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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