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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시민은 영원한 시민”

연방법원, 3백여명 복권 명령
보수당 제정 독소조항 ‘위헌’

연방법원은 연방정부에 대해 시민권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기 혐의로 자격을 박탈당한 3백여명을 복권시키라고 명령해 ‘시민권은 영구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켰다.
지난 10일 연방법원의 루센 진 판사는 312명이 제기한 항소와 관련해 지난 5월 ‘시민권 박탈은 무효’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은 하자가 없다며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이전 당시 보수당정부가 제정한 시민권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자 연방법원에 항소를 냈다.
이날 진 판사는 “연방정부가 시민권 박탈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혜”라며 사기행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관련, 법조계는 “이번 판결은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권리로 인정한 것”이라며 “보수당정부의 시민권법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 참여한 변호사 매튜 제프리는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시민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국내 체류기간을 속여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3천여명의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후 2014년 보수당정부는 박탈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시민권법을 고쳐 “이민성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못박았다.


이에대해 인권단체측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외면한 일방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비난했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총선에서 집권한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6월 이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으나 이 개정안은 최근 상원을 거쳐 최종 확정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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