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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수수료 대폭 인하

18세 미만 미성년자 취득 권장

연방자유당정부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권장하기 위해 언어시험 규정을 완화한데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 수수료를 인하했다.

지난해 6월 언어 시험 연령을 54세 미만으로 낮춘 연방정부는 20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청 수수료를 5백30달러에서 1백달러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미 5백3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한 미성년자들에게 차액 4백30달러를 환불해 줄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해당자들에 개별 통고를 통해 환불절차를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19일 발효된 시민권 개정법안은 18세 미만에 대해 부모 동의없이도 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미성년자를 비롯해 모든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당당한 캐나다 시민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수수료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성은 결혼초청에 따른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민성은 “지난 2016년 12월 이전 결혼초청을 통해 배우자 스폰서를 신청한 케이스의 처리 기간이 이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었다”며”이에 따라 현재 대기자들도 7만5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연방총선 유세과정에서 자유당정부는 가족 재결합을 이민정책의 핵심으로 중점을 둘 것이라고 공약한바 있다. 올해 결혼초청부문을 포함해 가족 재결합의 이민정원은 6만6천명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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