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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대상 수퍼비자 활용”

이민성 “10년간 유효 --- 2년간 체류 가능”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프로그램(PGP)’에 따라 지난 1월28일 실시된 온라인 접수에 10만여명이 몰려 대 혼돈이 빚어졌으며 2만7천여명이 신청을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부모 또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10년간 유효한 일명 ‘ 수퍼비자’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1월28일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지 10분만에 마감돼 접속을 하지 못하거나 입력을 끝내지 못한 스폰서 희망자 수만여명이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관련, 이민성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해마다 인기가 높아가며 스폰서 희망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며“올해 정원은 지난 보수당정권때보다 4배나 늘려 2만명으로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정권 당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공평하지 않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며 “이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바꿨으나 이 역시 큰 불만을 사 온라인을 통한 선착순 접수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이민변호사 데이비드 코헨은 “어떤 방식을 도입하든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성은 “부모 또는 조부모 등 가족 재결합을 희망하는 경우 수퍼비자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수퍼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소지자는 캐나다에 입국해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수 없고 의료보험혜택이 없다. 또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주일 이내이며 자격 조건도 상대적으로 낮다.


단 수퍼비자를 통해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불러드리는 스폰서는 최대 10만달러까지 커버하는 의료보험을 제시해야 하면 이들의 체류기간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수퍼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perVisa@canadavisa.com를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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