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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정 이민 심사 착수

이민성 “24일부터 스폰서 신청자 개별 통고”

올해 캐나다의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첫 심사 절차가 24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연방이민성은 “지난 1월28일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선정된 스폰서들에게 이날부터 이메일로 신청 통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PGP 정원은 2만명으로 1월 당시 온라인 접수가 개시된지 10여분만에 마감돼 입력에 실패한 수만여명의 스폰서십 희망자들이 불만을 터트렸다. 이민성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 양식에 입력한 신청자들은 정원보다 7천여명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이민성은”2만명 정원에 9만여명이 몰려 어쩔수 없는 상황이였다”라며 “필요할 경우 앞으로 추가 접수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부터 개별 통고를 받는 스폰서십 신청자들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관련, 이민성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 또는 포기 등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정원에 미달할 경우 올해안에 또 다시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PGP는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들이 모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조부모를 초청하는 프로그래으로 인기가 매우 높아 매번 접수때 만다 엄청난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PGP 정원은 2015년 당시 보수당정부때 5천명으로 제한됐으나 연방자유당정부는 가족 재결합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2만명으로 늘렸다. 이에대해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정원을 더 늘리고 접수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성은 올해부터 이전의 무작위 추첨방식대신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스폰서 자격을 심사해 최종 합격자들을 선정했다. 스폰서 신청자는 이민성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입증해야 하면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입국한뒤 이들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한편 이민성은 PGP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명 ‘수퍼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민성 관계자는 “PGP 신청에 실패한 초청 희망자들은 수퍼 비자를 활용하면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장기간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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