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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법 손질 ‘가시권’

1991년 이후 건물도 규제

임대주 마음대로 아파트 및 콘도 렌트비를 올릴 수 있었던 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신민당 피터 타번스(토론토-댄포스) 주의원이 16일(목) CBC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하는 법안을 손질하기 위해 주민들의 사례를 연구해 성명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타번스 의원의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보수당정부가 도입한 임대료 인상 규제법이 1991년 이전의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1991년 이후에 들어선 건물의 임대주는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임대주들이 건물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한달 렌트비가 수백달러 이상 인상되는 사례도 수없이 보고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번스 의원은 이와관련 “건물이 지어진 년도와 관계없이 불공정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1991년 이전 건물 소유주들의 경우 각종 세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렌트비를 인상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었다”며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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