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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과된 벌금 1,300만달러 넘어

전체 벌금 중 퀘벡 77% 온타리오 18% 노바스코샤 3%

지난 24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산을 막기위해 몇몇 주정부는 코로나 관련 법 집행을 강화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법자가 억울하게 적발된 일반 시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시민자협회 마이클 브라이언트 사무국장은 캐나다 중부와 동부에서 코로나19 지침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기준이 없는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전했다.

일례로 오타와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한 남성은 잘못된 장소에 서있었다는 명목으로 88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딸과 함께 공원을 지나던 한 남성은 2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아이와 함께 길을 가던 여성은 지나가던 행인을 피하기 위해 폐쇄된 공원 땅을 밟았다가 88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토론토대학과 오타와대학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4월 1일부터 6월 15일 사이 최소 1만개의 티켓과 벌금이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벌금 액수는 1300만달러 이상이었으며 총 벌금의 77%가 퀘벡주에서 발행되었고, 온타리오주 18%, 노바스코샤주는 3%로 보고되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 주 수상은 "규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1,000달러에서 많게는 6,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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