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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보행신호 깜빡일 때 횡단보도 들어서면 109달러

밴쿠버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해 녹색의 걸어가는 표시가 나왔을 때는 횡단보도에 진입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갑자기 빨간색으로 손이 정지를 알리며 깜빡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무단횡단으로 109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빨간색 손이 깜빡 걸이며 시간이 나오는 것은 이미 횡담보도에 들어선 보행자에게 남은 시간을 알리며 빨리 건너라는 뜻이다. 그런데 빨간색 손이 깜빡 거릴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이미 늦은 시간이라는 뜻이다. 경찰은 따라서 이때 횡단보도에 들어서게 되면 무단횡단으로 간주해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신호등에 'Wait' 또는 'Don't Walk' 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또 차를 운전할 때 보통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녹색불에서 해야 하지만 왕복 이차선에서 원웨이 차로로 좌회전할 경우에는 빨간 불에서도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완전히 기존 차선에서 정차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화물차들이 단속 카메라에 잡히지 않으려고 고무줄로 가리는 등의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자동차번호판이 가려져서 일부 보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23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동차에 도난 방지용 경보음이 장착된 경우에 혹시 절도범에 의해서이던 다른 충격에 의해서던 경보음이 1분 이상, 또는 24시간 이내에 3번 이상 울리게 되면 견인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견인 비용은 차주가 물어야 한다.



또 차의 시동을 켜 놓고 차에서 내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는 주차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공장소가 다 포함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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