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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우선 순위 의견수렴

이민부 15일 밴쿠버서 이해관계자 미팅
우선 대상자 6-12개월 만에 영주권 취득

이민부가 새 이민법에 따라 어떤 직업군을 최우선 이민 대상자로 받아 들일 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이앤 핀레이 연방이민부 장관은 예산안 Bill C-50에 포함돼 통과된 새 이민법에 따른 자세한 자문계획을 발표했다.




자문 미팅은 오는 7일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의 세인트 존스를 시작으로 21일 온타리오 토론토까지 8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밴쿠버는15일로 예정돼 있다.


또 이민부는 8월 15일에는 전국적인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가질 계획이다.


새 이민법은 이민부장관에게 최우선적으로 받아 들일 이민 카테고리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민부는 새 이민법으로 인해 기존에 이민 신청 후 6년씩 걸리던 이민수속이 6-12개월 만에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 이민법은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시급히 필요한 분야의 숙련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핀레이 장관은 각 주정부와 이민관계자 및 비즈니스 단체로부터 어떤 직업이 캐나다에서 시급히 필요한 중요한 이민 카테고리인지에 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자문의 주요 주제에는 단기 및 중기 인력 요구 사항,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 요구, 해외자격 인정의 장애요소 확인 등이 포함된다.


핀레이 장관은 “이번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정확한 캐나다 수요를 발견해 캐나다 경제를 살리고 새 이민자가 보다 빠르게 정착해 살아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민부는 8월 전국 규모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위해 이민 우선 직업군 결정에 관심이나 이해가 있는 (7월에 초대되지 않은)기타기관이나 개인의 의견을 온라인( www.cic.gc.ca )으로 7월말까지 받을 예정이다.


자문을 위한 미팅이 끝나고 나면 이민부는 연방정부 공보인 ‘캐나다 가제트’와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장관지침(instruction)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민부는 과도기인 올해는 새 이민법에 의한 이민 신청서류 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부는 이번 새 이민법은 주정부지명프로그램 협약과 난민 보호 그리고 가족 상봉을 위한 이민법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경제이민분야만 해당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난민과 가족 초청 이민카테고리는 이민부 장관의 지침 고시와 상관없이 기존처럼 진행된다.


또 경제이민분야 중 이미 고용주의 취업보장을 받은 연방숙련기술이민 카테고리 신청서도 수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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