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몬드 화재로 한인 가정 큰 피해
만약 대비 입주자 보험 꼭 필요
화재가 발생한 해당 가구에는 한인 S씨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상당량의 물을 살포하면서 S씨 가족을 포함한 6가구가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6가구는 임시 거쳐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보자 전재민 씨는 "해당 아파트는 50년 된 렌트 전용 아파트로 저층 목조인데, 처음 불길이 잡힌듯 하다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 붉은 불길을 내뿜기도 했다"며, "지난 10월부터 아파트 사무실에서 입주자 보험을 들으라고 권유해, S씨는 2일전에 불행중 다행히도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처리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사이 일어 난 일이라 황망하고 어이없어 했더"고 전했다.
이런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이 S씨 가족에게 귀착 될 경우 이웃집들까지 화재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보험(테넌트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본인의 집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화제,수재.지진등 재난에 대비해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전 씨는 강조했다.
표영태 기자
(사진 및 기사 제보 전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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