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BC최저시급 6월 1일부터 13.85달러로

고용기준법사무소 130개 언어 문의·신고


BC주 NDP 정부가 BC주 최저임금을 4년에 걸쳐 15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2017년도 총선공약으로 내놓고, 이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나가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BC주정부는 6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2.65달러에서 작년보다 1.2달러, 9.5%가 오른 13.85달러로 인상된다고 30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돌렸다.





팝과 같이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의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11.4%가 오른 12.7달러가 된다. 또 거주요양원(resident caretaker)는 월 기준으로 9.5%가 인상돼 한 침상 당 33.32달러로 9개에서 60개 침상의 경우 831.45달러, 그리고 61개 이상의 침상은 2831달러를 받게 된다.





숙식을 함께 하게 되는 캠프 리더(Live-in camp leader)는 하루에 110.87달러로 9.5%가 인상된다.



NDP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BC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지불했지만, 4년에 걸쳐 인상이 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최저임금을 받는 주가 될 예정이다. 현재 상승률이 적용되면 2021년 6월에 최저시급이 15.2달러가 되고 또 일반 노동자의 최저시급보다 낮은 주류서비스업종 시급도 사라져 일반 최저시급을 받게 된다.



만약 최저시급에 대해 문제가 있는 노동자는 고용기준법사무소(Employment Standards Branch)에 130개 언어로 상담을 하는 다국어 서비스로 1 833 236-3700 문의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BC주가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많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임금부담으로 어렵다는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 임대료 인상, 원가 인상, 프렌차이즈 가맹비 인상 등 다른 외부적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즉 금전적인 투자 자본에 대한 기대수익율은 반드시 챙기면서 임금인상은 죄악시 하며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고가의 상가매입, 생산비 상승 등 높아지는 자본투자에 따라 물가는 올리면서 노동자의 임금만 낮춰 수익을 맞추는, 결국 돈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배금주의 의식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표영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