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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영토서 사전입국심사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

사진출처=flicker 사이트 Donna Burton의 사진

기존 항공에서 새로 육로 해양까지
화물 운송도 상대국가서 사전 확인


현재 밴쿠버 국제공항 등에서 실시되던 미국행 사전입국심사가 이제 육로, 철도, 그리고 선박을 이용 시에도 적용된다.



연방 랄프 굿데일 행정안전위기대응부 장관은 15일부터 캐나다와 미국간 육로, 철도, 해양, 항공 수송편 사잔입국심사협약(Agreement on Land, Rail, Marine, and Air Transport Preclearance)이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밴쿠버국제공항을 비롯해 캘거리, 에든몬튼, 핼리팩스의 스탠필드, 몬트리올의 트뤼도, 오타와의 맥도날드-카티에르, 토론토의 피어슨, 위니펙 제임스 암스트롱 리차드슨 국제공항 등 8개 공항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미국 입국 심사를 받고 비행기를 탑승한 후 미국에서는 국내선 터미널에서 내려 아무 심사도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을 했었다.



이 제도는 1952년부터 다양한 협약을 통해 캐나다의 영토에 속한 공항에서 미국정부가 사전입국심사를 시행해 왔다. 그리고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캐나다와 미국간 항공수송사전입국심사 협약과 1999년의 사전입국심사법에 근거해 미국의 캐나다 영토내 사전입국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입국심사 협약은 '2011 국경통과실행계획(2011 Beyond the Border Action Plan)'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3월에 양국간 합의를 봤고, 이번에 마침내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이번에 육로, 철도, 해양 수송수단으로 확대가 됐고, 또 상업적 화물트럭들도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사전에 통관절차를 받게 됐다.



굿데일 장관은 "새 캐나다와 미국간 협약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수송수단과 화물 등이 보다 빠르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고, 동시에 캐나다의 권리를 더 좋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도 "모든 캐나다인의 권익을 위해 양자가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을 부각하는 협약"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캐나다의 8개 대형 공항을 통해 사전입국심사를 받고 미국으로 가는 승객 수가 매년 1500만 명에 달했다. 매일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통해 40만 명의 사람과 26억 달러의 상품과 용역이 넘나 들고 있다.



정부는 이 협약이 상호간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어 미국 세관원들이 캐나다에서 사전심사를 하듯 캐나다 세관원들이 미국 영토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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