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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포트만 다리 '30달러 프리패스' 적용 못받는다

개통 한달이 넘은 포트만 다리에서 두번의 큰 사고가 발생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행료 할인프로모션을 적용받지 못한 사업용 차량 등록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퀴틀람에 있는 전기 사업체인 NRG의 엘라인 윌슨 (Elaine Wilson)은 "우리는 11월30일 이전에 트레오사에 통행료 자동결재계좌를 등록하는 운전자에게 포트만브릿지 통행료의 30달러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웹사이트나 광고, 라디오, 간판등을 보고 9월13일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최근 통행료 계좌를 확인하면서 이런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윌슨은 트레오사 콜센터에 할인적용이 안된 이유를 물었지만 사업용 차량은 '30달러 할인혜택'이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등록당시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와의 통화중에도 할인프로모션에 '사업체 차량의 예외'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할인 예외조항을 미리 설명받지 못한 사업체 차량 등록자들의 혼란스러움에 대해 불만을 토로 했다.



윌슨은 또 "다리 통행료 부과로 1년에 1,800 달러가 추가 지불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트만 다리 이외 다른 다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레오사는 지난 해 11월 30일까지 통행료 자동결재계좌를 등록한 운전자에겐 30달러 할인(승용차기준 프리패스 20회 상당)이 제공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등록된 모든 운전자(사업용 차량 포함)에 한해 1년간 책정된 통행료가 할인(승용차,픽업트럭,SUV 50% /소형트럭 및 트레일러연결차량 25% / 오토바이 33%)을 적용 받는다고 한다.(대형트럭은 저녁9시부터 새벽5시까지만 50%)

하지만 예외규정에 따라 프로모션 기간내 등록했더라도 사업용차량은 '30달러 할인'에서 제외되었으며 주간에 운행하는 대형트럭은 년간 50%할인 혜택도 받지못해 포트만 브릿지를 자주 이용해야 하는 물류 및 화물 운송대형차량 사업주들은 통행료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레오 등록(TReOaccounts) : 유료로 전환된 포트만 브리지를 관리하는 회사인 트레오사(TReO)에 이용자들이 사전등록하면서 계좌를 만들게 된다. 브릿지 이용시 통행료는 트레오등록계좌에서 선불 또는 자동이체로 결재된다.

*트레오 프로모션 : 2012년 11월30일 이전에 트레오 등록을 한 운전자에 한해 포트만 브릿지 30달러 할인(20회 무료이용에 해당)의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


밴쿠버 중앙일보= 권오동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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