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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없는 무급 인턴쉽은 ESA 고용 기준법 위반

캐나다의 대형 소셜 미디어 회사인 HootSuites사가 무급 인턴쉽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인턴들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는 유급 인턴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6개월동안의 인턴들에게도 임금 지불을 결정했다.

HootSuites 의 CEO Ryan Holmes는 교육프로그램과 정규 인력과 차별화된 근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급 인턴쉽 제도는 BC주의 고용 기준법에 저촉 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다며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밴쿠버 지역의 많은 회사들이 무급 인턴쉽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현장직원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무급 인턴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고용 기준법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이다.



고용 기준법에 따르면, 인턴의 업무가 직원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인턴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HootSuite사 는 ‘Future Internship Program’은 주의 ESA 법을 준수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새로운 임금은 주의 최저 임금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규 직원과 인턴직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인턴쉽의 세부 업무지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턴에 제공하는 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인턴쉽 프로그램(교육과 실습)의 명확한 구분이 없이 직원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기만 하는 무급 인턴은 소송을 당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HootSuite사는 그들의 프로그램이 젊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력을 견고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으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제공을 밝혔다


밴쿠버중앙일보=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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