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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간병인' 영주권받기 쉬워진다

신체검사 면제·이민 조기신청 가능 등

연방정부는 12일 입주돌보미(Live-in Caregiver)의 영주권 획득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시행안을 발표했다.

바뀌는 새 내용은 ▶돌보미가 영주권 신청시 받아야 했던 두 번째 신체검사 면제 ▶영주권 획득에 필요한 근무시간 중 연장근무시간도 인정 ▶돌보미로 근무하기 위해 캐나다로 오는 경우 항공료 및 돌보미가 주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때 까지 사설 의료보험 제공 ▶취업알선업체에 내는 수수료 전액 고용인 부담 등이다.

개정안이 나오겐 된 배경에는 돌보미 출신 이민자로 올 3월 숨진 후아나 테하다(Tejada)씨가 있다. 테하다씨는 돌보미로 일하다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수속 과정중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영주권 발급이 거부돼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됐다.
테하다씨는 캐나다에 처음 올 당시 건강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별도 신체검사는 부당하는 이유로 이민부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결국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을 받은 테하다씨는 투병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세상을 떴다.

새 내용을 밝히는 자리에서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부 장관은 "개정안을 고 테하다씨에 바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입주돌보미 제도는 한인에게는 흔하지 않은 제도다. 어린이나 노인·몸이 불편한 사람을 돌봐야 하는 직업 특성상 반드시 고용주 가정에 입주해야 하는 데다 언어장벽에 막히는 경우가 많고 제 식구끼리 돌보미로 초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민을 신청하는 한인들은 관련 분야를 캐나다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많다.

주로 필리핀인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거의 대부분이 영주권을 신청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입주돌보미 출신 이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발급받을 확률은 98%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여전히 내용이 미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돌보미들은 근무 시간 기준보다는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장근무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돌보미 본래의 역할을 벗어난 집안일도 강요받는 데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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