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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BC주 정부에서 1000달러 받자

회복지원금 온라인전화 통해 직접 신청

18일 현재 BC주 거주 19세 이상 자격자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각 가정에 단비와 같은 주정부의 지원금이 나올 예정이다.



존 호건 BC주수상이 약속했던 회복지원금(BC Recovery Benefit)의 온라인 신청이 18일부터, 전화신청은 21일부터 개시해 내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화신청 번호는 1-833-882-0020이다.





주정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회성 세금면제인 이번 지원금은 가족, 편부모, 또는 독신 개인으로 구분해서 지급된다.



우선 연간소득이 12만 5000달러인 가족 또는 편부모 가정은 최대 지원금인 1000달러, 그리고 그 이상 17만 5000달러까지 소득의 경우 지원금 액수가 줄어든다.



독신의 단독 세대의 경우는 연간 소득이 6만 2500달러인 경우 500달러, 8만 7500달러까지는 점차 지원금이 감소한다.



이번 지원금은 전체 주 인구의 3분의 2 정도에 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신청자격자는 2020년 12월 18일 현재 BC주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19년도 소득신고를 마쳤어야 하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IN), 개인소득신고번호(individual tax number), 또는 임시세금신고번호(temporary tax number)가 있어야 한다.



가족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나 동거자도 해당 자격 조건에 맞아야 한다. 만약 배우자나 동거자가 자격이 안되면 개인 지원금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최소 한 명 이상의 어린이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편부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배우자 등과 90일 이상 별거 상태일 때는 개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소득신고 관련해서 만약 2019년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하기 전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연간 소득 1만 2200달러 미만이어서 개인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에 캐나다에 거주하기 시작해 2019년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지만 2019년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소명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다.



나이와 관련해 19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는 경우 가족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 자신의 소득을 소명해야 하는데 2019년도 소득신고 라인 23600에 나와 있는 금액이다. 또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등도 준비해야 한다. 또 본인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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