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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안 저지 “성공했다”

AAAJ·이민단체 연대
3개 법안 자동폐기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반이민법’으로 지목했던 3개 법안들이 24일 결국 표결을 받지 못해 주의회 폐막과 동시에 폐기됐다.

조지아 주의회는 이민자들에게 배타적인 ‘영어 공식언어 결의안’(SR 675)과 ‘주홍글씨법안’(SB 6), ‘외국인 임명금지법안’(HB 781) 등에 대해 표결 없이 24일 회기를 마무리했다.

라티노 이민자 권익단체, 한인단체들과 연합해 반대운동을 펼쳐온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센터(AAAJ) 스테파니 조 임시지부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더욱 악의적이고 많은 반이민법안들이 주의회에 상정됐다”며 “여러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합해 벌인 반대운동이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올 조지아 주의회에 상정된 ‘반이민법’과 이를 막기위한 AAAJ의 노력은 NBC 방송에서도 취재를 했다.



AAAJ는 혹시 모를 ‘기습 표결’에 대비해 24일 자정까지 주청사에서 로비활동을 벌였다. 실제로, 추방유예(DACA) 청년들에게 별개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SB 6을 발의한 조쉬 맥쿤 상원의원은 도로안전과 관련된 별개의 법안에 자신의 법안내용을 끼워넣으려다 공화당 지도부에게 발각돼 바로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반대하는 법안들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에 대비해 조 임시지부장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벌인 반대 서명용지 수백장을 ‘마지막 카드’로 붙들고 있었다. 만일 표결이 결정되면 랄스턴 하원의장에게 제출할 준비를 한 것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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