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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체불 임금 찾기

직접 해결하면 합의금 적어질 가능성
노동청 클레임·소송에는 인내심 필요

종업원의 입장에서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하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본인이 직접 당사자인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고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해결이 신속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은 주변에 종업원들로부터 클레임을 한 두번 당해 본 고용주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종업원이 밀린 임금이 얼마인데 달라고 요청할 때 무작정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는 고용주는 많지 않다.

비슷한 클레임을 경험해 본 주변 고용주들로부터 합의가 최상이고, 특히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조언을 듣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밀린 임금 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협상에 응하게 된다.



종업원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다. 변호사를 고용해 일을 진행하면 변호사와 합의금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고용주와 직접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게 되면 다 본인의 몫이 된다.

반면 단점은 법에 익숙한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숨겨져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가 개입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주노동청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를 고발하고 노동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주노동청엔 개인임금체불 해결에 대한 절차가 노동법에 따라 정해져 있다. 고용주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고용주가 무반응이거나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않았을 경우도 가능하고 아니면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 클레임을 해도 된다.

다만 지역 노동청마다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란 단점이 있다. 방법은 가주노동청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일단 본인이 일한 지역의 해당 노동청을 선택한다. 그리고 해당 노동청을 찾아가 체불임금 서류를 작성하면 노동청 직원이 안내한다.

체불임금 클레임이 접수되면 얼마 뒤 고용주와 종업원은 컨퍼런스에서 만나 양측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콘퍼런스에서 합의가 안되면 몇 개월뒤 노동청의 결정 일정이 잡힌다.

세 번째는 변호사를 고용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숨겨진 권리도 찾고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혼자 클레임을 하거나 노동청을 통해 클레임을 할 때보다 높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요하게 된다. 또한 혼자 협상하거나 노동청에서 해결할 때 보다 고용주와는 인간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김윤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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