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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토리] 홈오너 리소스 활용

정부 주택소유주 모기지 유예 등 지원책 준비
개인 불필요 지출 줄이고 렌더 연락해 조정을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홈오너들을 상대로 모기지 페인트를 연기해 주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단 어떠한 지원이 제공될지에 대해 구체적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과거 오바마 정부가 특별 프로그램(Hardest Hit)으로 유자격 홈오너들에 10만 달러씩 원금삭감을 해준 적이 있었다. 아직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지침이나 예산 확보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직 없다. 다양하게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는 걸 보면 조만간 위기상황의 서비스 지침과 정책이 만들어질 거로 본다.

현재 국책 모기지 회사인 프레디맥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감소 사유가 증명될 때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Forbearance plan)를 통해 일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 만료 후 연체된 페이먼트를 갚아야만 되는 부담감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만기가 될 즈음에 충분한 수입으로 융자조정을 신청해서 다시 페이먼트를 조정해야만 한다.

특히 현재 재정적 어려움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면 페이먼트가 연체되기 전에 현재 낮은 이자율로 캐시아웃 재융자를 신청해 보는 것도 위기모면의 한 방법이 되겠다. 일단 모기지 연체가 발생하면 재융자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은행에 현재 상황을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미국의 4개 대형은행은 일단 90일 모기지 유예 도움을 통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각 은행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우편으로 융자조정신청서(Request Mortgage Assistance-RMA form) 양식을 보내 달라고 한다. 어려움(Hardship)을 증명하는 서류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한 페이지 정도의 내용으로 편지(Hardship Letter)를 작성한다. 모기지 렌더에 보내서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연방주택국(HUD) 승인을 받은 단체와 연락해서 무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먼저 집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케이블TV와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귀금속을 처분해서라도 모기지 페이먼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전문적인 주택상담자의 검토를 거치기 전에 함부로 서류에 사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융자기관은 손해축소 부서 (Loss Mitigation Department)를 정하여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는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융자조정을 신청하면서 융자기관에서는 통상 신청서, 월급증명서(Paycheck stubs), 지난해의 W-2 양식, 예산 보고서 (Budget worksheet), 현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Hardship Letter) 등을 요구한다.

만일 주택소유주가 개인 모기지보험(PMI)을 가지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주택미납금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하는 시니어들은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 집에 쌓여있는 에퀴티를 활용해 집을 유지하고 현금을 융통해 쓸 수 있는 옵션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요즘 세제 혜택들도 다양하게 주어진다. 개인 사업자나 주식회사를 운영하거나 1099 형태로 수입을 받았던 납세자 연방중소기업청(SBA)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도 경기부양 체크(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등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문의:(213) 380-3700


이지락/샬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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