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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1200달러 체크

지급 소득 총소득 아닌 조정소득(AGI) 기준
내년 2020년도 세금보고에서도 환급 가능

Q. 아직 2019년도 세금보고서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정부에서 성인 1명당 1200달러씩의 긴급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서류 준비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있어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세금보고는 했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뜻하지 않은 투자 소득이 발생해서 부부공동 세금보고액이 15만 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원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연방정부에서는 세금보고서 마감일을 7월 15일로 3개월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 접수를 못 한다고 해서 별도로 연장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경기부양 체크(Stimulus Check)는 2018년 또는 2019년도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부부소득 합계가 15만 달러 이하(싱글은 7만5000달러 이하)면 2400달러(싱글 1200달러)를 받게 되고, 그 이상의 소득자는 100달러당 지급액이 5달러씩 줄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소득이 19만8000달러(싱글 9만9000달러)가 넘으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소득은 총소득이 아닌 조정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AGI는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이나 비용 등을 제외한 것입니다. 은퇴계좌 가입 금액,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 조정금, 자영업자의 의료보험 가입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총소득은 15만 달러가 넘지만 AGI는 15만 달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세금보고서에서의 조정소득은 Form 1040 페이지(page) 2의 라인(Line)7에 있습니다. 만약 이 AGI가 15만 달러가 넘지 않는다면 부부 2400달러,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500달러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부부공동 세금보고 시AGI가 15만 달러를 초과해 2400달러를 받지 못하더라도, 2020년도 세금보고시 차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2018년도에는 일반소득이 아니고 투자소득으로 인해 소득이 15만 달러가 넘었지만, 2020년도 세금보고시AGI가 15만 달러가 넘지 않는다면 이번에 받지 못한 금액을 세금 환급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세금보고시 환급이나 납세를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로 했다면 이번의 경기부양 체크도 이 계좌로 자동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은행정보가 그때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퇴 연금인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SA)을 받고 있지만, SSA 이외에 소득이 있어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SSA 수령자에게도 경기부양 체크(Stimulus Check)를 발송한다고 하는데 이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나요.

사회보장연금(SSA) 수령 은퇴자들 가운데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는 은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2018년도나 2019년도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일반 납세자들처럼 경기부양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SSA만 수령하거나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은퇴자에게도 경기부양 체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입금 방식으로 SSA를 받고 있다면 경기부양 체크도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이체가 되고 우편을 통해서 수표로 받고 있다면 수표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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