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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조정 협상

체납 세금·이자·벌금 중 일부만 납부
장시간 협의 필요해 전문가 도움받아야

불경기와 사업 실패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 현재의 코로나19 같은 사태로 밀린 세금납부는 고사하고 영위하고 있던 사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친 이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것까지도 힘들어질까 많은 납세자가 걱정하고 있다. 미납된 세금은 벌금과 이자까지 더해져 납세자들의 고통을 가중할 뿐 아니라 국세청(IRS)에서는 미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와 재산에 압류조치도 취하고 개인재산에 대한 선취 특권(Lien)을 걸기까지 해 재기를 노리는 납세자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체납 세금이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 조정 협상(OIC)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거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를 맞게 될 경우, 미납한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이 IRS와의 협상을 통해 미납 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협상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체납된 세금, 이자, 그 밖의 벌금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전체 채무액 중 일부만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IRS와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를 통해 세금이 확정되고 나면 IRS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기간이 보통 10년인데, 이 10년 이내에 밀린 세금을 받지 못하면 IRS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 유효 기간이 가까워져 올수록 IRS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받지 못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상 금액은 납세자가 현재 처한 재정상태에 따라서 미납세금 액수에 준해 결정되게 된다.

IRS에서는 납세자의 합리적인 세금 납부 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재정 능력을 측정하는데 납세자의 부동산, 자동차, 은행 잔고, 그리고 납세자의 가능한 미래 수입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 OIC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납세자들은 우선 1) 신고해야 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해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2) 올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예납을 해야 하며, 3) 종업원을 둔 고용주라면 가장 최근 분기까지의 연방 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IRS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납세자의 OIC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세법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OIC가 성립된다.

2) IRS가 판단하기에 납세자가 전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납세자의 모든 재산과 현재의 수입 등에 따른 재정 능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OIC가 성립된다.

3) 세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며 납세자 현재의 재정 능력이 모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납세자가 모든 세금을 납부한 뒤 재정적으로 큰 위협을 겪거나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가 현재 처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불공정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OIC가 성립된다.

OIC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동안 IRS와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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