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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선택의 자유는 있어도 결과의 자유가 없는 재정보조”

요즈음 올가을 신입생에 이어 재학생이 대학에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는 시기이다. 물론, 진행 상황을 보면 상당수의 재학생이 제의를 받은 재정보조금에 실망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재정보조지원금의 총액은 예년과 비슷한 반면에 무상 보조금 부분의 혹이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많은 재학생의 경우에 작년에 지원받은 금액과는 달리 매년 무상보조금이 조금씩 줄거나 혹은 올해에 대폭 삭감을 당한 가정도 많다. 물론, 이러한 가정들의 한가지 공통점은 2020-2021년도 재정보조금이 2018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자산은 재정보조 신청을 한 시점의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현재에 COVID-19사태로 수입이 설상가상 대폭 줄거나 전혀 없어진 가정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그야말로 자녀가 면학을 지속하기 위해 대학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하나를 잡는 절박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추가적인 재정보조 지원이 없을 경우에 자녀의 올가을 등록을 못 하고 휴학마저 고려해야 할 최악의 상황도 감수해야 한다. 대학에서 입학 당시에 대학이 선호하는 학생으로 대학의 평균치보다 장학금과 장려금을 더 많이 지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재정보조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아랑곳없이 대학의 처사에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우수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가지 유념할 주요 사안이라면 대학의 Need Based 재정보조란 반드시 연방법에 기반을 두고 재정보조의 평가와 지원수위에 대해서 재정보조 공식과 형평성에 근간을 두고 공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자격요건인 전 연도의 GPA가 2.0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EFC)을 제외한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에 대한 대학의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평균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를 할당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 전년도와 수입과 자산이 비슷할 경우에 총비용은 예년보다 증가한 반면에 재정보조 지원이 예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퍼센트로 지원받았든지 혹은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이 매년 증가하는 비율로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 비율을 줄여서 지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대학이 잘못하지 않아도,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재정보조 공식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의 계산에 따른 가정분담금의 변동을 알지 못하고 제출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재정보조금을 잘 지원받은 것 같아 내용을 그냥 비슷하게 기재해 제출했다가 대학에서 일단 신입생 당시에 선호하는 학생이라서 지원을 잘했지만 이제는 다른 대학으로 전학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해 신청한 데이터에 맞도록 재정보조금을 조절해 대폭 삭감해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혹은, 대학에서 이유 없이 재정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혹은 수입을 2년 전 내용으로 기재하는 반면에 현 가정의 재정형편이 워낙 열악해 Special Circumstances 상황인데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아 올 가을학기 등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재정 상황의 변동이 실망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대학의 실수가 있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가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재정보조 공식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마치 신청서만 제출하면 모두 마친 것 같아 제출내용에 신중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결과가 잘못된 것이 상당 비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괄목할 만하다.

이같이 재정보조신청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변수는 사전설계와 준비의 대처가 늦었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조그만 실수로 인해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소액의 손실과는 달리 재정보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간 수천 달러 이상의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 진행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일단 대학에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다면 이를 철저히 검증해 냉정히 평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총 학비는 늘고 재정보조금은 변동이 없는데 받은 내역이 작년보다 무상보조금이 줄고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늘었다면 가을학기 등록 전에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를 조정받아야 함은 학부모들의 권리이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깨닫고 바로 실천적인 정신이 더욱 필요하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itute.org


리처드 명 / AGM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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