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최선호 보험 칼럼] 차고 문(Garage Door)와 자동차의 충돌

미국에서는 대개 드라이브웨이(Driveway)에 자동차를 세워 놓는다. 드라이브웨이는 운전을 하는 곳이 아니라, 주차를 하는 곳이라는 말이다. 반면에 대개 파크웨이(Parkway)에서는 주차(Parking)하는 곳이 아니라, 드라이브(Drive) 한다.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치에 맞는지는 몰라도, 단어만 놓고 보면 서로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가끔 드라이브웨이에서 차를 주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남의 집 드라이브웨이에 자동차를 대다가 실수하여 그대로 돌진하는 수도 있고, 집주인이 자신의 드라이브웨이에 차를 세우다가 그대로 돌진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주택의 차고 문(Garage Door)가 자동차에 의해 부서지는 때에는 그 피해가 어떻게 보상되는지 알아보자.

‘나운전’ 씨는 며칠 전 드라이브웨이에 자동차를 세우다가 자동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그냥 내려 버려 자동차가 그대로 전진해 차고 문도 부수고, 차고 안에 있던 본인의 다른 자동차를 부쉈다. 사고를 낸 원인은 바로 전화기 때문이었다. 매우 복잡한 내용의 통화를 하다가 시동을 켜둔 채 그냥 차에서 내리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천둥치는 소리와 맞먹는 소리가 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만 일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동시에 밀려오는 당혹감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때는 늦었다. 차고 문은 완전히 구겨지고, 차고 안에 있던 자동차는 뒷부분이 많이 상했다. 이웃 사람들도 모두 나와 지켜보기에 창피하기도 하여 우선 대강 수습하고 집안으로 들어와 사후처리에 신경을 쓰고자 하였다.

우선 사고를 보험회사에 보고하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다. ‘나운전’ 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이 부서진 것과 차고 안에 있던 자동차에 생긴 피해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차고 문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해야 하는지 주택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

본인의 자동차로 본인의 주택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가끔 생긴다. 심지어, 본인의 자동차로 본인의 자동차를 부수는 예도 있고, 부부가 각각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가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우선 본인의 자동차로 본인의 집에 피해를 주고 본인의 자동차도 부서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본인의 자동차가 부서진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집 일부가 부서진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은 주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 모두 디덕터블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양쪽 보험에 정해진 디덕터블을 각각 다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운전’ 씨의 경우에 차고 안에 있던 자동차도 부서졌으니 그 자동차에도 디덕터블이 따로 적용되어야 한다.



상황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만약 ‘나운전’ 씨의 친구가 ‘나운전’ 씨의 드라이브웨이에 친구 본인의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나운전’ 씨와 똑같은 사고를 내면 ‘나운전’ 씨의 차고 문과 차고 안에 있던 ‘나운전’ 씨의 자동차에 생긴 피해는 전부 그 친구의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다. 물론 ‘나운전’ 씨에게는 디덕터블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 그 친구의 자동차보험에 있는 책임(Liability)이 커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본인의 자동차로 본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때는 본인 자동차의 책임(Liability)이 작동하지 않는다. 본인이 본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때에는 이래저래 손해가 크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