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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상속계획 속 장례절차

박영선(써니 박) / 유산상속 전문변호사

화장과 매장의 시신처리 선택
비용 더 든다면 더욱 명시해야


상속계획이란 단순히 돈만 남기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신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기를 명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싱가포르같이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매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일정기간 후에 시신을 꺼내 다시 화장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선산에 매장을 하고, 장남이 선산을 지키거나 자녀가 묘지로 매년 성묘를 하는 예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화장이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국토가 큰 나라에서는 땅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자녀가 먼 지역에서 일정기간마다 묘소에 들리는 것이 어렵다 보니, 화장을 하는 비율이 높다.

실제 화장인지 매장인지를 묻게 되면 화장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또 요즘은 시신을 냉동저장하는 첨단기술도 발달하고 있어, 특별한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시신을 처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다. 이게 다 문명의 발달로 복제인간을 만드는 게 가능한 시대라 가능한 일이긴 하다.

상속계획에 시신처리 방법을 명시하는 이유는 처리비용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원하는 절차가 비용이 많이 드는 때가 그러하다.

가끔 돈이 든다는 이유로 자녀가 원하는 장례절차를 약소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장례방법을 써 놓고 자녀에게 돌아갈 돈은 장례비용을 다 쓰고 난 다음이라고 정해놓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산에 묻히고 싶은 경우 비행기뿐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혹은 화장 후 재를 가지고 보석이나 사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장례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통의 장례비용보다 더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은 당연히 상속 서류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아예 절차를 까다롭게 하지 않기 위해 장례식 간소화하기 운동도 일고 있다.

즉, 장례식 자체를 두세 번씩 나누어 치르게 되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폐가 될 수 있으니, 한번으로 뷰잉과 뒤처리를 하는 약식 장례식이 많이 눈에 띈다. 또, 부조금은 모두 교회에 헌납한다는 식의 의미 있는 장례식 요청도 보았다.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해보고 문서화하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문의:(213) 627-6608(LA), (714)757-4343(부에나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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