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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의 한국면허 취득 허용해야"

한의 부문FTA개정 추진회
김광태·김창근 회장

"한국정부에서 한의원 개원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서 개원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미간의 협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10년 전에 타결돼 시행 중인 한미FTA가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양국간의 제품과 서비스 분야가 대폭 개방돼 원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부 한인 한의사들이 한미FTA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와 카운터 파트너인 미국 무역 대표부를 상대로 재협상 추진과정에서 한의 서비스 상호 교류의 형평성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국한의사협회의 김광태 회장은 "한미FTA 협정과정에서 한국 한의사들의 극렬 반대로 한의 시장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송도와 제주 등 특구에서는 투자개방형태로 한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한국정부는 세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서 제주와 송도에 마련된 한의 클리닉 2곳이 제대로 개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면, 한국 한의사는 이미 미국 면허시험을 치르고 390명이나 미국에서 면허를 받았고 진료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미국 한의사는 단 한명도 한국에서 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주아시안한의협회의 김창근 회장은 "한국 면허를 받기 어렵게 한다면 이해가 가능하다. 우리는 어려운 면허시험도 필수과목 수강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예 원천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라도 주는 것이 상호호혜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두 사람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법률까지 바꿔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의료관광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한인 환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스스로는 좁게 열고 있는 문호마저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 한의사들이 적정한 숫자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결국 한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김광태 회장은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는 뒤에 숨어 있는 한국 한의사들이 미국 한의사 명칭은 '침구사(acupncturist)'이기에 한국 한의사와는 다르고 미국 한의대 학제와 과목이 한국 한의대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기 때문이라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09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 한의대에 비해서 수업이 결코 모자라지 않을 뿐더러 한국 인턴은 침을 못놓지만 미국 한의사는 인턴시 침을 배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검증과 비교를 해야 한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태 회장은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 전역에 지부를 통해서 각 주별 청원과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 조심스럽지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13)675-9848, (626)755-6947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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