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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마리화나 판매 아직 불법…엄중 단속"

시정부 기자회견 열어 경고
"빨라야 8일부터 정식 판매"
가주전역서 허가 400건 발급

새해 첫날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가운데, LA시정부가 강력 단속 의지를 밝혔다.

LA에서는 판매 허가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아직까지 마리화나 매매가 불법이다.

LA경찰국(LAPD)과 LA시 마리화나규제국(Department of Cannabis Regulation)은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마리화나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무어 LAPD부국장은 특히 ▶차량내 마리화나 흡연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 ▶미성년자에 마리화나 판매 등을 예의 주시해 적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정부가 기자회견을 연 배경은 마리화나 매매와 관련된 주법과 지역정부 조례안의 차이를 설명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1일부터 주법상 마리화나는 전면 허용됐지만 주정부로부터 판매 라이선스를 얻으려면 카운티, 시 등 지역정부에서 먼저 1차 허가를 얻어야 한다.

주정부의 합법화와 상관없이 지역정부는 관할구역 내에서 판매를 원천 금지할 수도 있다.

이날 캣 패커 마리화나 규제국장은 "LA시는 3일부터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할 예정"이라며 "LA에서 마리화나를 정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다음주 월요일(8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식 판매 허가증이 발부되기 전까지 모든 매매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판매 허가 발급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패커 국장은 "LA시는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전국 최대 도시가 된다"면서 "허가증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책임있는 'LA만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커 국장에 따르면 판매 라이선스는 기존에 운영되어온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에 우선 발급하고 신규 업소들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가주마리화나규제국(BCC)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400여 업소에 마리화나 판매 임시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판매 신청서는 1800건에 달한다.

BCC는 "남으로는 샌디에이고, 북으로 셰스타레이크에 이르는 가주 전역에 허가증을 발급함으로써 전국 최대 마리화나 시장이 형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인아 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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