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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화 '로보콜'에 500만 달러 집단 소송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이 덴버에 위치한 융자업체를 상대로 광고전화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며 500만 달러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덴버포스트는 베니스에 거주하는 텐리 하딘이 주식회사 캐시펀드와 캐시펀드의 최고경영자 애덤 넬슨을 상대로 8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보도했다.

노콜(no call) 리스트에 자신의 번호를 올린 이후에도 광고전화가 걸려와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하고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딘은 2008년 9월 15일 광고전화를 받지 않겠다며 자신의 번호를 노콜 리스트에 올렸지만 캐시펀드는 지난 4월 지속적으로 그녀의 휴대전화에 광고 목적의 로보콜(robo-call)을 걸었다.



하딘은 소송장을 통해 총 세 개의 번호를 노콜 리스트에 올렸지만 모두 로보콜이 걸려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토드 프리드먼 변호사는 노콜 리스트에 번호와 이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로보콜을 수신한 피해자들이 각 1500달러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프리드먼 변호사는 "캐시펀드가 전화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국내에서 최근 30일 이내에 노콜 리스트에 번호를 올린 사람들 중 로보콜을 받은 경우 피해자에 해당 된다"고 알렸다.


정인아 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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