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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리나 프로젝트' 제동 걸렸다…특혜 논란 27층 주상복합

건축 반대 주민들 소송서
법원 "승인 재검토" 명령

LA한인타운내 대형 고층건물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반발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가 승인한 건축안에 반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민사지법은 8가와 카탈리나 인근에 추진되어온 27층 269유닛짜리 '카탈리나 프로젝트' 개발사인 하킴 측에 "철저한 환경영향보고서(EIR)를 제출하라"고 전면 재검토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프로젝트는 교통 체증 치안 문제 등 주변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의회는 경찰.소방국으로부터 안전성 여부 조사서를 받지 않고 건축을 승인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결정은 건축에 반대하는 비영리단체인 '환경정의연합(EJC.회장 그레이스 유)' 주민단체 '픽스더시티' 등이 제기한 건축 반대 소송의 1심 판결이다.



카탈리나 프로젝트는 베벌리힐스의 개발업자 마이클 하킴이 2014년 건축 허가를 요청했던 27층 269유닛 주상복합 건물이다.

규모나 위치가 시건축 조례를 위반하는 프로젝트여서 주택계획위원회조차 반대해 승인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커미셔너 중 한명은 이 프로젝트를 "암덩어리(tumor)"라고까지 부를 정도였다. 그러나 하킴이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추진한 저소득층 주택용 신탁기금에 100만 달러를 후원한 뒤 상황이 바뀌었다.

가세티 시장과 시의회는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고 건축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을 불렀다.

당시 승인 허가가 떨어지자 주민들은 서명운동과 소송으로 맞섰다.

특히 건축 부지 인근에 재학생 2400명인 로버트케네디커뮤니티스쿨이 있어 등하교시 큰 혼잡이 우려됐다.

이날 법원 판결에 주민 측은 반색했다. 그레이스 유 EJC 회장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그간 시의원들이 취해온 태도는 '우릴 법정에 세우든지'였다"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송을 걸었고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재검토 명령에 하킴 측은 건축 강행 의사를 밝혀 양측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킴 측은 "법원 명령대로 EIR 보고서를 다시 시정부에 접수시키면 될 일"이라며 "아파트가 안된다면 호텔로라도 변경해 짓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할리우드에 추진된 3건의 초대형 재개발 프로젝트에도 재검토를 명령하는 등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판결에 반영하고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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