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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법 통과…소다세는 부결

고객이 공개 금지 요구가능
데이터 유출시 소송 쉬워져

초강력 개인정보 보호법과 소다세 금지법이 28일 가주의회를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했다.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업체들이 고객의 개인정보 중 어떤 것을 수집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도 고객이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만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주 검찰총장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들의 소송절차 또한 간단해졌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자료의 공유나 판매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0년 1월부터 발효될 이 법안은 부동산업자 알랜스테어 맥타가르트가 제출한 주민발의안을 모델로 하고 있다. 300만 달러를 캠페인에 쏟아부은 맥타가르트는 "첫걸음일 뿐이며 온 나라가 캘리포니아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마케팅 데이터 회사 이그젝틱스에서 2억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알려졌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IT기업들은 소송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영업이 힘들어진다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인터넷 협회의 로버트 캘러한 부사장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을 시행전 까지 수정해나가는 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 음식물에 대한 카운티·시정부의 세금부과를 2030년까지 금지하는 이른바 '소다세(Soda Tax) 금지법'도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까지 마쳤다. 이 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돼서 바로 발효된다.

2010년대 소다와 같이 설탕이 지나치게 많이 든 음료가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북가주를 중심으로 소다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다세'가 생겼다. 버클리 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설탕세를 도입했고 주내 다른 4개 도시가 이를 뒤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음료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했다. 지방 정부가 지방세를 인상하려 할 때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민청원이 작년 11월 6일 발의됐고, 이를 코카콜라와 펩시 등 음료업계가 지원했다. 반대 캠페인에 2016년에만 무려 30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전미음료협회(ABA)는 성명서를 통해 "음식물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을 막아냈다"며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소다세 도입을 주도해온 공중보건 관련 비영리 단체들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 통과 3주 전 음료회사 간부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주의회가 이익집단에 장악당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수없이 많은 도시의 시장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법안에 대한 찬성을 표시했다"며 서명을 한 배경에 대해서 밝혔다.

설탕세는 앞서 필라델피아에서 2016년 음료업계의 반대를 뚫고 도입됐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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