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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피난처법 중단'…연방정부 소송 기각

연방대법 "가주정부 지지"

연방 대법원이 피난처주와 관련한 가주와 연방정부의 법정싸움에서 가주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존 A 멘데스 판사는 연방 정부가 지난 3월 소송을 통해 제기한 가주의 피난처주 정책 시행중단 요구를 기각했다. 피난처법은 가주정부나 시정부 소속의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연방정부와 협조한 이민법 집행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멘데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기관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 연방정부를 방해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가주 검찰총장이 가주내 불체자 구금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AB103)에 대한 효력정지 요청 또한 기각했다.

하지만 연방기관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민자 권리 보호법(AB450)’에 대해서는 일시정지를 요청한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기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용주가 연방정부에서 고용기록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72시간 안에 직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은 그대로 시행된다.

법무부의 데빈 오말리 대변인은 “이민자 권리 보호법에 대한 법원판결은 이민법 집행에 협조를 원하는 가주 고용주의 승리”라며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막을 수 없어 실망했지만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불의한 정책에 싸워나갈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비에르 바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연방정부의 내정간섭에 강하게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며 “헌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가주주민들에게 어떻게 공공안전을 책임질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피난처법을 발의했던 케빈 드 레옹 가주 상원의원은 “오늘 연방대법원은 피난처법이 연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가주는 가족을 떼어놓는 트럼프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악의에 찬 그의 이민정책을 멈출 순 없지만 도울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

2007년 부시 대통령에 시절 대법관에 오른 멘데스 판사는 “다른 판사들과 같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민법을 논할 때 당파적 입장이 아닌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하고 싶다”며 이민법안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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