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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총격 살해 한인 자기 방어 인정 징역 면해

30개월 보호관찰 선고

일리노이주 소도시서 함께 살던 같은 교회 교인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이 정당방위가 참작돼 징역형을 면했다.

케인카운티형사지법은 18일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길수원(50.사진)씨에게 30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길씨는 지난 2010년 8월18일 시카고시에서 서북쪽으로 50마일 떨어진 길버트시내 자신의 타운하우스에서 곽대해(당시 60세)씨에게 4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본지 2010년 8월21일자 A-3면>

기소 혐의대로라면 길씨는 최대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전과가 없었던 점, 사건 당시 자기 방어 정황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길씨는 사정이 어렵던 숨진 곽씨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하는 등 도와줬다. 그러나 곽씨가 과격하고 공격적인 성격임을 알게된 길씨는 곽씨를 집에서 내보내려 했다. 곽씨는 계속 거부했고 사건 당일 언쟁 끝에 곽씨가 먼저 길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테이저건을 맞은 길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나도 총을 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총격 후 경찰에 신고한 것도 길씨 본인이다.

길씨는 선고 직후 "숨진 곽씨에게 참회한다"면서 "그를 진정으로 돕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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