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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만 달러 보험 사기…한인 여성에 유죄 평결

'수면 치료' 한다며 환자모집
10년간 이중 청구 수법 사용

'수면 클리닉'을 차려놓고 8300만 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 사기를 벌인 40대 한인 여성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31일 한국 국적자인 영 이(Young Yi·44)씨에게 헬스 케어 사기와 세금 포탈 등 10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씨의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공판은 11월2일 열린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설립한 '퍼스트 클래스 수면 진단 센터(1st Class Sleep Diagnostic Center)'와 매니지먼트회사 '퍼스트 클래스 메디칼' 등 2개 회사를 사기에 이용했다.

수면 진단센터는 무호흡증 치료 등을 위한 합법적인 연구소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 센터의 치료는 의학적으로는 불필요한 '사기(fraudulent)'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이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그 결과를 보내주지도 않았고, 환자 진료부담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씨는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보험사에 이중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A씨의 진료비 청구서를 각각 클리닉센터와 매니지먼트회사 이름으로 보험사에 보냈다. 2개 청구서상에는 진료 내용을 서로 다른 명목으로 적어 이중 청구가 아닌 것처럼 꾸몄다.

또 진료받을 필요가 없는 회사 직원들을 '가짜 환자'로 등록시켜 최소 27차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받아냈다. 환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진료 의뢰(refer)시 전문의들의 이름을 허락없이 도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4년 체포되기전까지 10년간 메디케어, 민간 보험사로부터 총 8300만 달러의 진료비를 받아 챙겼다. 세금 보고도 연평균 90만 달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주간 열린 본재판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이씨는 빼돌린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해왔다. 2만5000달러 상당의 명품 시계와 1만500달러 밍크코트, 여러대의 고급차량을 구입했다. 또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110만 달러 주택과 280만달러 가치의 콘도미니엄 5채 등을 사들였다.

2014년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연방수사국(FBI)이 이씨의 저택에서 확보한 재무자료에 따르면 이씨와 남편은 사법당국의 재산 압류조치를 피하기 위해 비영리재단을 설립해 재산을 이체했다.

2014년 이씨와 함께 체포된 공범 대니얼 안도 지난해 12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씨에 대한 수사는 연방검찰, FBI, 국세청(IRS), 보건복지부 등 주요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수사를 지휘한 부서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만든 메디케어 사기 합동수사전담반이다. 이 부서는 2007년 창설 이래 현재까지 총 누적액 125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적발하고 3500명을 기소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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