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만 달러 투자 사기…LA거주 한인 남성 적발
'외환 거래로 고수익' 현혹
선물거래위 행정소송 제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최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한국 국적의 진 최(Jin Choi)를 상대로 피고의 출석 거부에 따른 '궐석 재판(Default Judgment)' 명령과 벌금 226만 달러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CFTC에 따르면 최씨는 아푸로(ApuroFX), JCI홀딩스, JCI 홀딩스그룹 등 다수의 선물거래중개회사를 차린 뒤 투자자를 모집했다.최씨는 세미나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외환 시장(forex)에서 장외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CFTC는 밝혔다.
최씨는 투자자들에게 각각 개인 명의로 거래 계좌를 만들어 자신이 대신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설득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최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까지 최소 14명의 투자자로부터 115만5572달러를 받은 뒤 자신의 생활비로 탕진했다. 조사결과 최씨가 실제 외환 거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3000달러에 불과했다.
CTFC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4월 학생비자(F-1)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지만 어떤 학교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빼돌린 돈으로 그는 베벌리힐스의 콘도를 렌트해 거주하며 고가의 자동차들을 구입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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