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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보석금 대납"…연방법원 기소된 해커에 허용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로 보석금을 낼 수 있도록 허가했다.

16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게임회사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마틴 마식(25)에게 7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현금 대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마식을 기소한 에이브러햄 시몬스 연방검사는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로 보석금 대납을 허용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보석금은 용의자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한 담보물이기 때문에 현금 뿐만 아니라 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가치가 수시로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보석금 액수와 견줘 그 가치가 변한다면 우리나 변호인 양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식은 북가주 레드우드시티에 있는 게임회사 '일렉트로닉 아트'의 네트워크를 해킹해 2만5000개 고객 계좌를 빼낸 혐의다.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세르비아계인 마식은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검거됐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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