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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내고 석방' 폐지…주지사 법안서명…전국 최초

경범은 체포 12시간 후 석방
폭력사범은 판사가 구속 결정

가주가 전국 최초로 보석금 제도를 폐지시켰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상원에서 통과시킨 보석금 제도 개혁안(SB10)본지 8월23일자 A-1면>에 28일 서명했다.

법안은 피의자가 돈을 지불하면 보석을 허가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력에 따라 보석 여부가 결정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에 최종 서명한 뒤 "가주의 보석금 제도 개혁을 통해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법원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비폭력 경범죄자들은 체포후 12시간 뒤에 자동 석방된다.



그외 폭력 중범들의 석방 여부는 각 카운티 지방법원이 개별적으로 만드는 '위험도 평가시스템(risk-assessment tool)'을 통해 24시간내 결정된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피의자의 과거 전과 등을 근거로 보석 가능 여부를 '상·중·하' 3단계로 분류하게 된다. 재력이 있다고 해도 커뮤니티에 위협적인 피의자에겐 일명 '예방 구금(preventive detention)' 조치를 통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한다. 석방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대폭 강화했다.

시행일은 당초 내년 10월부터였으나 2020년 1월1일로 미뤄졌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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