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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파산한 한인은행서 1100만달러 융자사기 적발

LA지역 한인은행을 상대로 융자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연방법무부(담당판사 데일 피셔)에 따르면 융자를 받기 위해 위조서류 제출 등 1건의 중범 혐의와 관련,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한 모센 하스(60)에게 57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57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하스는 지난 2006~2007년 사이 LA지역 미래은행에서 거짓으로 자산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 11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하스는 이후 채무불이행 신청을 하고 이란으로 도주했지만 지난 2월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시 미래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위조 서류 검토를 진행시켜 융자를 받게 해 공범으로 기소된 아톨라 아민푸어 역시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르 인정하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 측은 "지난 2009년 파산을 했던 미래은행이 문을 닫게 된 원인 중에는 이러한 부실대출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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