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임금 착취' 노동법 위반 한인 의류업체 6곳 적발

노동단속국 57만달러 벌금

LA지역 한인 의류 업체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 폭탄을 맞았다.

5일 가주 산업관계부(DIR)에 따르면 LA지역 의류업체 6곳이 상해보험 미가입, 오버타임 미지급, 미성년자 불법 노동, 가먼트 제조 등록 불법 공유 등으로 인해 총 57만3704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노동표준단속국(DLSE)측은 "제보를 받고 지난 7월부터 철저히 단속을 벌여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며 "피해 종업원 중에는 15세, 16세의 미성년자도 있었으며 가주의 아동노동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전했다.

업체별 벌금 내역을 살펴보면 U사(24만300달러), P사(500달러) 를 비롯한 Y씨(11만8600달러), P씨(15만8855달러), C씨(3만7450달러), S씨(1만8000달러) 등 고용주에게 각각 벌금이 부과됐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앞으로도 계속 '임금 착취(wage theft)' 업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진행해 나가겠다"며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844) 522-6734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