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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례 총격은 10번 살해 의도" 김현수씨 살해 우버 운전자

1급 살인 혐의 증거 채택돼

4개월 전 덴버에서 심야에 우버를 탄 LA 출신 김현수(45)씨를 총격 살해 <본지 6월2일자 a-1면> 한 우버 운전자 마이클 행콕(29)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채택됐다.

덴버카운티 형사법원은 지난 2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하고 행콕을 본재판에 세울 것을 명령했다.

검찰이 제출한 김씨의 검시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행콕이 쏜 10발중 6발에 맞아 사망했으며 총상의 대부분이 등 쪽에 나있었다.

또 탄피 10개 모두 차량 밖의 도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발견돼 차량 밖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총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체포기준의 거의 4배에 가까운 0.308%로 의학적으로 '혼미(Stupor)'한 만취상태였다.



총격의 위치와 횟수, 김씨의 신체 상태는 행콕이 김씨를 살해할 의도로 총격을 가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간 행콕은 운행도중 차량내에서 김씨가 자신을 공격해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 총격을 가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법정에서 "행콕은 사건 당시 10차례 총격을 가하면서 10번의 선택을 했다. 한발씩 쏠 때마다 김씨를 살해할 선택을 한 것"이라고 '살의'를 주장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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