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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자에 영주권 거부말라"…미교협 등 한인 인권단체들

60일간 여론수렴 정부 전달

10일 국토안보부가 관보에 정부 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과 가족들에게 영주권 등 체류 자격 변경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올리면서 이민사회가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의 새 규정에 따르면 연방이나 주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를 받거나 메디케어와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주택 바우처 등 비현금성 보조를 받은 거주민은 영주권 심사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가족 이민 초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불안정한 이민자들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는 행정부의 조치다.

저소득층 한인들의 불안이 커지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민족학교와 하나센터, 미교협 버지니아 사무소 등과 함께 12월 10일까지 60일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모아 행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나섰다.

미교협은 "매년 110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31%가 아시아계 이민자"라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이민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학교 조나단 백 사무국장도 "새 규정은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공공혜택 신청과 이민 청원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족학교와 하나센터, 미교협 버지니아지부는 한인들의 의견을 모아 영어로 번역한 뒤 전달할 방침이다. 국토안보부 관보에 올라간 새 규정은 두 달 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문의: (323)937-3718 민족학교, (777)583-7009 하나센터, (703)256-2208 미교협 버지니아지부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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