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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달러 미만 가정에 연 6000달러 세금 공제"

해리스 의원 세제 혜택 추진

카밀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최대 6000달러의 세제 혜택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리스 상원 의원이 밝힌 법안(LIFT: Livable Incomes for Families Today)은 연 5만 달러 미만 근로자와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가족에게 각각 연간 3000달러(월 250달러)와 6000달러(월 500달러)의 환급 가능한 세금크레딧(refundable tax credit)을 제공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급 가능 세금크레딧은 자녀양육(Child) 세금크레딧처럼 세액 공제 후에도 크레딧이 남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례로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가정이 내야할 세금이 4000달러라면, 크레딧 6000달러를 세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2000달러를 오히려 환급받게 된다. 납부할 세금이 0달러면 6000달러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주거·양육·교육·의료비 등 생활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오랜 소득 정체로 인해서 미국 국민 57%가 500달러의 비상금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개정세법은 이런 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 상위 1%와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절반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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