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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해' 한인 유죄 인정…작년 가족모임서 총격 비극

12월 선고서 최소 35년 예상

지난해 가족 모임에서 조카를 총격 살해한 배은수(65·사진)씨가 유죄를 인정했다.

오렌지카운티(OC) 검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배은수씨는 조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배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45분쯤 LA에서 남동쪽으로 30여 마일 떨어진 브레아시 주택 차고 앞에서 조카 제니퍼 이(당시 40세·여)씨에게 약 10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다. 사건 당시 조카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OC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후 배씨를 개인 총기를 사용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가 가족 모임에 참석하려던 조카가 도착하는 순간 집 앞에서 상체에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제니퍼 워커 검사는 "배씨는 기소혐의를 인정했다"면서 "그는 수차례 재판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배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서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씨 선고공판은 12월 7일 샌타애나 OC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배씨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형량은 35~50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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