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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업체들에 불리한 요구 하지 않았다"

횡포 논란 '패션고' 밝혀
시스템 교체 올해 말까지
커미션 문제 공평성 고려
상생 방안위해 협력할 것

의류도매사이트, 패션고(FashionGo)의 새로운 규정들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일부 한인 의류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패션고 측은 29일 '판매와 구매고객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사업 결정이었으며, 벤더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패션고'는 한국기업 NHN글로벌이 운영하는 미국 최대 의류도매사이트다.

이어 패션고 측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패션고에 가입해 온라인 의류도매를 하고 있는 한인 업체 대표들은 지난 24일 '패션고의 새로운 요구들이 지나치다'며 불만을 토로했었다.



당시 한인 벤더들이 지적한 것은 패션고가 기존에 활용하던 ERP(기업 재무 프로세싱 소프트웨어)시스템인 이램스를 유예기간도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다는 것과 모든 벤더에 커미션 1% 적용 등이었다. 또 새 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도 있었다. 문제의 조항은 '1년 계약 후 패션고 사업에서 탈퇴할 때 잔여기간 사용료 중 30%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패션고 측은 "ERP시스템 중단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업체들에 이미 전달된 이야기다. 또한, 기존 이램스 사용도 올해 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한인 벤더들 중에 '당장 1월 말에 서비스가 끝나고 2월부터는 문제가 생겨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션고 홍보팀의 그레이스 유 매니저는 "패션고도 플랫폼 사업이라 개선이 필요하고 이램스 서비스 중단도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의 매출 커미션을 안 내던 초기 가입 벤더들 중에는 패션경기가 어려운 데 갑작스럽게 없던 1%의 적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유 매니저는 "한인 벤더들 중에는 패션고 초창기부터 가입해 사업을 하면서 매출 커미션을 안 내온 곳도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가입자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벤더 모두에게 고르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유 매니저는 "새로운 계약서의 일부 불공정해 보이는 조항으로 계약 기간 중 탈퇴 시 잔여기간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새 계약서 적용은 3월 1일부터로 기존 계약은 2월 말로 끝난다. 2월 말로 탈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터미네이션 수수료는 별도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매니저는 "한인 벤더들의 우려와 달리, 패션고 측은 시장 전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고객사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시장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패션고 측의 이런 설명에 대해 한 한인 벤더는 "패션고 사업을 전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류경기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수백 달러 수준의 사용료를 내다가 수천수만달러씩 내라는 것은 상생을 운운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진 조치"라고 말했다.

패션고 문제와 관련해 한인 벤더들은 오는 31일 오후 1시 다운타운 스탠포드플라자( 810 E. Pico Blvd) 4층 회의실에서 모여 공청회를 열고 전체 의견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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