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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가입자 평균 적립금 10만6500불

[피텔리티 자사 고객 조사]
가입자 따라 편차 심해
60대 19만8600불 최대
직장인 5명 중 1명 보유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장인 은퇴연금계좌인 401(k) 가입자의 평균 잔고액이 10만6500달러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Fidelity Investments)가 2018년 9월 말 현재 자사의 401(k) 가입자 16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가장 많은 가입자가 분포된 중간치 잔고액은 2만4800달러에 불과해 가입자 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역시 직장생활 근무기간이 길수록 잔고액도 많았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 20대(20~29세)의 평균 잔고액은 1만1600달러, 중간치 잔고액은 4000달러에 불과했다. 30대의 평균 잔고액도 4만3600달러, 중간치 잔고액은 1만6500달러에 머물렀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잔고액이 크게 늘어났다. 40대의 평균 잔고액은 10만6200달러로 10만 달러대를 넘어섰고 중간치 잔고도 3만6900달러로 집계됐다.

은퇴를 앞 둔 50대의 평균 잔고액은 17만9100달러로 높아지고, 중간치 잔고액도 6만2700달러를 기록했다. 60대의 잔고액은 50대 연령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 잔고액은 19만8600달러, 중간치 잔고액은 6만3000달러로 나타났다.

은퇴연금 전문가들은 지난해 4분기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4분기 말 평균 잔고액은 조사 당시보다 약 10% 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IRS)은 세금유예 혜택이 주어지는 401(k)의 연간 최대 납부액을 1만9000달러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50세 이상은 2만5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세금유예 혜택이 있는 만큼 만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세금과 함께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59.5세 이후에 인출할 경우 벌금은 없지만 소득세는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401(k)에 가입한 직장인은 5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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